은행 공인인증서 미리 받아둬라

은행 공인인증서 미리 받아둬라

입력 2005-05-26 00:00
수정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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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에 예정된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청약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12일간 실시된다.

인터넷 청약은 현재 가능하지만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서울시 동시분양의 경우 전체 청약자 가운데 15∼20%만 인터넷으로 청약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 청약에서는 단기간에 100여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여 혼잡과 혼란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했다. 청약 대기자들은 미리 인터넷 공인인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공인 인증을 받아두면 판교가 아닌 다른 지역 청약에도 활용할수 있다.

인터넷 청약절차는 공인인증서 발급(은행)→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청약 클릭→청약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은행 한번만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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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청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인인증 없이 통장만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인터넷에서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공인인증이 없으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자 공인인증을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대신 공인인증을 쉽게 받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모든 청약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판교 청약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셈이다.

자격 유·무는 당첨후에 가린다

지금까지는 청약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었다. 그러나 인터넷 청약을 하면서 이같은 서류는 필요 없어졌다.

또 청약때 청약자의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은 가리지 않는다. 공인인증 과정에서도 무주택기간 등 인증자의 조건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당첨자를 중심으로 자격 유·무 여부를 가리게 된다. 집안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은행창구에 가면 인터넷 청약 도우미가 도와준다.

하지만 창구 청약은 금지하고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 데다가 인터넷에 익숙지 못해 청약때 실수를 하거나 청약을 못하는 경우 강한 반발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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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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