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일부 지역서 ‘5G 1Gbps 도달’ 목매는 이유는

[경제 블로그] 일부 지역서 ‘5G 1Gbps 도달’ 목매는 이유는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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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상용 단말서 1.1Gbps 구현”
SKT는 “상용망에선 달성 힘들어”
고객유치 이용… 5G 먹통 지역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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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이 걸음마를 뗀 최근 Gbps라는 용어를 종종 접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네트워크 속도를 내세울 때 거론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나 네트워크 속도가 1Gbps라고 하면 1초에 1기가비트(Gb)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종로구 등 서울시내 다수 장소에서 특정 단말로 5G 다운로드 속도가 1.1Gbps를 넘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상용망에서 상용 단말로 구현된 무선인터넷 속도로는 최고치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와이파이, 4G(LTE), 5G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한 실험실 환경에서 2.7Gbps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는 상용망에선 1Gbps 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1Gbps가 얼마나 대단한 속도기에 통신사들이 이 수치에 목을 매는 걸까요. 통신사 설명으로는 30기가바이트(GB)짜리 영화 한 편을 4분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LTE를 쓰는 기자의 경우 가장 빠를 때 300Mbps 안팎인데 이의 4배에 육박하는 속도이니 빠르긴 빠릅니다.

하지만 1Gbps는 5G 상용화 전인 LTE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속도입니다. 5G 광고에 나오는 수준의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커넥티드카 등 융복합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1Gbps로는 갈 길이 멉니다.

이론상 최고 속도가 20Gbps인 5G 네트워크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고작 1Gbps 도달했다고 자랑할 일일까요. 경쟁사가 아직 도달 못했으니 내세워서 한창 과열된 고객 유치 싸움에 이용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상용화 3개월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5G가 터지지 않는 지역 고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는 고민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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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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