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갑질’ 이번엔 시정되나

아이폰 ‘수리 갑질’ 이번엔 시정되나

장형우 기자
입력 2015-12-09 21:56
업데이트 2015-12-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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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AS’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 수리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아이폰 공식 지정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 거래 약관에 대한 시정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갑질 AS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번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 지정 수리업체 사이에서도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직권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불공정거래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공식 지정 수리 업체가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휴대전화 수리 범위를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가 액정 교체만 의뢰하더라도 애플진단센터가 제품 전체를 교체하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장 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비용 37만 5000원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뒤 실제 수리비를 뺀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점도 소비자들의 원성을 야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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