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허전 호주선 삼성·프랑스선 애플 승소… 최후 승자 내년 판가름

특허전 호주선 삼성·프랑스선 애플 승소… 최후 승자 내년 판가름

입력 2011-12-10 00:00
업데이트 2011-12-10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두 회사 본안 소송 전망

호주와 미국에서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애플에 패배를 안긴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는 다시 고배를 마시는 등 두 회사의 특허 소송전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전쟁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호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일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당장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한국 본사에 생산을 주문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되는 대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에 시판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갤럭시탭 10.1의 생산과 운송에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 시판이 가능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날에는 프랑스 파리법원이 삼성의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이 퀄컴을 끌어들여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주효했다.

호주·미국에서 애플은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프랑스에서는 삼성이 이동통신 표준특허 관련 소송을 냈다. 두 회사 모두 자신들이 핵심 무기로 삼았던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 셈이다.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 디자인 등은 자신들의 특허보다 앞서 다른 제품이 있다는 점에서 기각됐다.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역시 ‘프랜드’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상대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판매금지를 통해 경쟁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는 어렵다.

각국 재판부가 글로벌 기업인 두 회사의 특허전쟁이 미칠 파장을 의식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했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결과만 놓고 양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사의 분쟁은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로 볼 때 두 회사 모두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얼마나 다양한 핵심 특허들을 법정에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두 회사의 흥망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분쟁에 대해 ‘지나친 특허권 주장으로 기업들의 건전 경쟁을 왜곡한다.’며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4억 달러(약 4500억원)가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데다 과징금 변수 또한 상당한 만큼 본격적으로 본안소송 결과나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쯤 두 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12-10 14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