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안의 PC폰’ 빗장 열리나

‘손안의 PC폰’ 빗장 열리나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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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국내시판 허용 이번 주 결론

국내 무선인터넷 환경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아이폰 출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이폰 출시에 걸림돌이 돼온 국내 법 적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이폰은 77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다. 개발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 수만 개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정보통신기술(ICT)의 새 생태계를 열었지만, 유독 한국 출시만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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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출시와 관련한 최대 논란은 ‘위치정보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LBS법)’ 적용 여부였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에 따로 서버와 보안설비를 갖춰야 한다.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의 위치정보 기록을 제출할 의무도 생긴다. 이동통신사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아이폰을 이용하면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전자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무선랜(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LBS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하지만 애플 측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통신사가 아닌 제조업체이며,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매칭할 수도 없다.”면서 “세계 어디서도 받지 않는 규제를 한국에서 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애플의 요청에 따라 LBS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이번주 중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방침이다. 특히 아이폰이 제공하는 기능이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것이고 아이폰이 출시되면 척박한 무선인터넷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 가능성이 큰 만큼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없이도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위치정보법이 관련 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아이폰을 들여오는 이통사의 약관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위치정보 악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애플에게 위치정보 사업자 규제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다면 아이폰 출시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미 ‘아이폰 마니아’층이 두껍게 형성돼 방통위를 압박하는 실정이고, KT도 애플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공급자 중심이던 이통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면서 “그 어떤 국내 휴대전화기도 허락하지 않았던 무선랜(와이파이) 기능이 열려 이용자가 직접 응용프로그램을 구매·설치해 이메일 등 모바일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PC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이 휴대전화로 넘어오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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