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800㎒ 로밍 의무화 ‘2라운드’

주파수 800㎒ 로밍 의무화 ‘2라운드’

김효섭 기자
입력 2008-07-11 00:00
수정 200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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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주파수 800메가헤르츠(㎒) 대역의 이동통신업체간 공동사용(로밍)을 놓고 정부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대역은 KTF,LG텔레콤이 쓰는 2㎓(2000㎒) 안팎의 주파수 대역보다 효율이 높아 KTF 등이 지속적으로 공동사용을 요구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이 요청한 800㎒ 주파수 로밍 의무화 여부를 ‘1㎓ 이하 저대역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한 뒤 결정키로 했다.2011년으로 예정된 800㎒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세부계획에 로밍 의무화를 포함시켜 한꺼번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결정을 미룬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의무로밍제도 도입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사업자간 형평성과 시장경쟁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로밍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도 결국 800㎒의 독점을 해소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반응은 다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밍은 현재 남는 주파수를 다른 통신사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 회수·재배치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 조건으로 ‘타 이동통신업체의 800㎒ 주파수 공동사용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시정조치를 해 사실상 로밍 의무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때에도 방통위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의 800㎒ 로밍의무화 결정유보에 대한 공정위의 반응은 오는 23일 나온다.SK텔레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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