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할 때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힘겹게 법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받는 ‘종이 없는 사이버 재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서류가 우편으로 오가는 데 따른 시간이 단축돼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재판 기간이 한두 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 재판이 도입되면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송 초기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받는다. 일종의 저장공간인 전자소송 포털에 띄울 수 있는 자료에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등을 비롯해 판결문과 명령문, 기일 변경 결정문 등 각종 서류가 포함된다. 법원이 “상대방 답변이 발송됐다.”는 이메일을 보내면 당사자나 변호인이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항변할 것이 있으면 역시 포털에 소송 서류를 올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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