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돈을 가로챈 김모(33)씨 등 2명을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 6월부터 최근까지 A(수배중)씨 등 2명에게서 사들인 휴대전화의 일련번호(ESN코드)와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1200여대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게임사이트에 접속, 가입자들 명의로 사이버머니를 산 뒤 되팔아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사이버머니 대금을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몰래 부담시켰으며, 사이버머니 구입 때 정상 결제로 위장하기 위해 한 PC방에서 한 건만 결제하고 같은 장소에 10분 이상 머물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나 대리점 쪽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방식이 점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단말기를 교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9-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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