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생산·판매·고객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산업인 시스템통합(SI) 업계가 하도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계약도 하기 전에 일부터 시키는 예가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SDS,LG CNS,SK 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테이타, 한전 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 9개 대형 SI업체들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모두 7591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9개 SI업체들은 1841개 중소업체들에 7106건의 하청을 주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일을 시작한 뒤 계약서를 줬다. 이 경우 하도급 업체는 구두약속만큼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SI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아예 주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하도급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대금과 지연이자는 5억 7160만원, 미지급된 선급금 지연이자는 7218만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은 1억 7105만원이나 됐다. 공정위 김범조 조사국장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조사기간 중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 경고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SDS의 경우 지난해 5월 하도급업체에 구두로 제조를 위탁한 경우 3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SI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령에 제안서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건의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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