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화성남양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법무법인 로앤에이, 화성남양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입력 2025-04-30 09:07
수정 2025-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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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앤에이 제공)
(사진=로앤에이 제공)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 변호사 김성호)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문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조합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자금조달∙대관 업무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복잡한 법적 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법률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법경영컨설팅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률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신뢰받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0 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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