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제주지역 고도지구 지정 전면 해제 시사

30년 만에… 제주지역 고도지구 지정 전면 해제 시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0 13:24
수정 2025-04-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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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45m·상업지역 55m 높이 제한 풀어
이달중 용역 마무리… 6·3대선 이후 설명회 예정
용적률 높이는 고밀도 개발 통해 녹지공간 확보
역사문화지구 등 제외… 2027년부터 풀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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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제주도내 고도지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가 내다보이는 제주시내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2027년부터 제주도내 고도지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가 내다보이는 제주시내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내 고도 지구가 30년 만에 사실상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상업지역 고도지구 개선을 통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6년에 제주도 개발법에 의해 제주전체를 고도지구로 지정했다”면서 “주거·상업지역의 92%가 고도지구로 지정돼버렸다. 용역을 거쳐 역사문화유산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과감히 해제해 원도심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의 고도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248개소 주거상업지구 59.9㎢(주거 53.3㎢·상업 6.6㎢ ) 가운데 55.3㎢(92%)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타 시도의 경우 평균 7.8% 정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로 인해 2006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랜드마크인 드림타워(169m), 롯데시티(90m)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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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앞바다에서 바라본 서귀포 시가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서귀포 앞바다에서 바라본 서귀포 시가지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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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10일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을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에 그동안 제주시 신시가지 주거지는 45m로 고도제한을 둔 것에 비해 구도심은 30m로 제한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원도심이 침체되고 땅값이 싼 외곽으로 나가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오 지사는 “압축도시인 고밀도로 가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정책이 거꾸로 갔다”면서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다음달 최종보고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는 6월3일 대선이 결정되면서 대선 이후 설명회(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주거지역 고도는 45m(공동주택 15층), 상업지역은 55m(18층 규모) 범위로 일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화유산지구나 군사보호시설, 관광지구 등 고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도 지구가 그 이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을 할 때 비로소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용역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거쳐 고도 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내년까지 진행한 후 202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개별적 해제를 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서 완화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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