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하고 비은행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하고 비은행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0-18 12:00
업데이트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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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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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계가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가 과잉규제 등의 문제가 있다며 비은행 금융사의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1월 봉제완구도매업 중견기업인 조선무역(주)이 정보·통신분야로 주력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 9개를 인수한 후 회사분할을 통해 국내 1호 지주회사인 C&M커뮤니케이션(현 딜라이브)을 설립하고 20여년 동안 지주회사 수가 급증해 2003년 19개에서 2022년 168개로 9배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기능 금융업뿐만 아니라 규제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신탁업, 집합투자업, 여신금융업, 여타 금융서비스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도 영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며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인텔 등은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등을 통해 유망산업에 대한 M&A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과 차별 문제가 있다면서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면서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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