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값 상승세 꺾였지만… “경유 보조금 더 늘려 달라”

휘발유·경유값 상승세 꺾였지만… “경유 보조금 더 늘려 달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03 17:42
수정 2022-07-03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영향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9원 내려
정치권 ‘유류세 50% 인하’ 추진

이미지 확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한 지난 1일 이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1.49원 내린 2123.51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0.49원 내린 ℓ당 2154.51원에 판매됐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전까지 휘발유·경유 가격은 연일 최고가였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65.20원)을 경신한 뒤 30일(2145원)까지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 왔다. 특히 경유는 지난 5월 11일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뒤 다음날 14년 만에 최고가(1953.29원)를 경신했고 24일 사상 처음 2000원(2000.93원)을 돌파한 뒤 지난달 30일 2168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급등하는 석유제품 안정을 위해 1일부터 유류세를 30%에서 37%로 확대했다.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유류세 인하 조치 후 사흘째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휘발유는 21.49원, 경유는 13.49원 낮아졌다. 제품 생산 후 주유소 판매까지 시차가 있고 대부분의 일반 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소진한 뒤 가격을 반영할 예정이어서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유사들은 1일부터 인하분을 반영해 공급하고, 전국 직영주유소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판매 가격을 내렸다.

또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가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낮아졌다. 경유가 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 오른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격 인상에 따른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보조금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법정 인하폭 50% 확대 계획도 내놨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유류세 50% 확대를 통해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의 6월 다섯째 주(26∼30일) 유가 동향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9원 오른 ℓ당 2137.7원, 경유는 31.1원 오른 2158.2원에 달했다.



2022-07-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