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48
수정 2021-1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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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건폐율 150% 완화… 취득세 감면
캠퍼스 등 공공 앵커시설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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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 일대가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AI 관련 연구소 등 공공 앵커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한편 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재 AI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양재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재·우면동 일대(286만㎡)는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2동 일대(94만㎡)는 통신·기계·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연구개발(R&D) 시설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 비율)·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아울러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양재 AI·R&D 캠퍼스’와 ‘AI지원센터’ 등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AI 전문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 있는 캠퍼스는 2024년 이전 예정인 양곡도매시장 1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시는 캠퍼스 안에 AI 기업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등 특성화 주택 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I지원센터는 카이스트 AI 전문대학원과 AI 기업의 입주 및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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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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