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서울 양재에 ‘글로벌 AI 혁신지구’ 조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48
수정 2021-12-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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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건폐율 150% 완화… 취득세 감면
캠퍼스 등 공공 앵커시설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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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 일대가 4차 산업혁명 기반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AI 관련 연구소 등 공공 앵커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한편 건축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재 AI 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양재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재·우면동 일대(286만㎡)는 AI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2동 일대(94만㎡)는 통신·기계·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중심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AI, 연구개발(R&D) 시설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 비율)·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아울러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양재 AI·R&D 캠퍼스’와 ‘AI지원센터’ 등 공공 앵커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AI 전문 대학원, 연구소, 기업 등이 모여 있는 캠퍼스는 2024년 이전 예정인 양곡도매시장 1만평 부지에 들어선다. 시는 캠퍼스 안에 AI 기업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등 특성화 주택 3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AI지원센터는 카이스트 AI 전문대학원과 AI 기업의 입주 및 창업·보육을 위한 시설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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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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