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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2023년부터 구글·페북도 세금낸다, 삼성전자는?

디지털세 도입...2023년부터 구글·페북도 세금낸다, 삼성전자는?

입력 2021-10-10 16:23
업데이트 2021-10-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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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무 당국이 25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과제를 안겼다. AFP 자료사진
프랑스 세무 당국이 25일(현지시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과제를 안겼다. AFP 자료사진
전 세계 136개국이 2023년부터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됐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국은 구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은 해외에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국내 법인세를 감면받기에 전체적인 세부담이 지금과 비슷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또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운영 중인 수출기업 등은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총회에서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문은 ‘필라1’(pillar·기둥)과 ‘필라2’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필라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이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에서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연매출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는 필라1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매출 30조원 내외인 SK하이닉스는 기준선 근처에 걸쳐 있는데, 이익률에 따라 포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 등이 포함돼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 공제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빼주거나 그만큼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외납공제)가 시행 중인데,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 내는 세금보다 글로벌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예상이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해도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총회에서 15%로 최저한세율이 결정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필라2도 2023년부터 시행되며 연매출(연결기준) 7억 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 수출기업 중엔 법인세율 15% 미만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경우가 꽤 있고, 이들이 필라2에 포함되면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은 우려된다”며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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