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19 22:26
수정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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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시술·투약 기준에 과잉진료
손배법 개정해 수가기준 심의·의결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을 비롯해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 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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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해 8849억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 진료가 중상·응급 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했다.
2021-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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