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19 22:26
수정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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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시술·투약 기준에 과잉진료
손배법 개정해 수가기준 심의·의결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을 비롯해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 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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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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