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19 22:26
수정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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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시술·투약 기준에 과잉진료
손배법 개정해 수가기준 심의·의결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을 비롯해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 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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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해 8849억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 진료가 중상·응급 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했다.
2021-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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