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차사고 무제한 한방 진료 사라진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19 22:26
수정 2021-07-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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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시술·투약 기준에 과잉진료
손배법 개정해 수가기준 심의·의결

내년부터 약침, 추나요법, 부항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깐깐해진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을 비롯해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수가 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 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랭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겹치는 진료 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 기준을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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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해 8849억원을 기록했다. 차 사고 경상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한방 진료가 중상·응급 환자를 살리는 의과(양방) 진료비(7968억원)를 추월했다.
2021-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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