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갈등 끝 사회적 합의 ‘타결’

[속보] 우정사업본부-택배노조, 갈등 끝 사회적 합의 ‘타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8 13:56
수정 2021-06-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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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문제 등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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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철회
택배노조 파업 철회 복합물류센터 ‘분주’
택배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8일 오전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6.18
사진=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가 18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벌였던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와 사회적합의기구를 열고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 맞춰 지난 15일 전국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은 공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취침한 뒤 다음날까지 집회를 열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 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잠정안이 합의됐으나, 택배노조의 과반을 점하는 우체국 위탁택배원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울 여의도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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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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