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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배임 핑계 그만하고 원금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 배임 핑계 그만하고 원금 전액 배상하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15 15:50
업데이트 2021-04-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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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 NH농협지주 앞 기자회견
“분조위 화해절차 따른 배상은 배임 아냐”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 수용하라! NH 농협금융이 책임지고 피해배상 해결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외쳤다. 이들은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도 금감원이 NH증권이 판매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해서 NH투자가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투자원금 배상하라”고 외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NH투자증권, 투자원금 배상하라”고 외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NH농협금융지주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도 전달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업무상 배임 소지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 때문에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결정하지 못한다면 사외이사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규정(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배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상 배임의 고의 인정과 관련해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이며 전체 환매금액(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만 결정한 상태이다.

반면, 경쟁사인 한투증권(287억원)은 금융투자업규정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의 예외 조항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사적화해(90% 지급)를 했고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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