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스 대납 사기 조심하세요

중고차 리스 대납 사기 조심하세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29 11:32
업데이트 2020-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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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민원 100건 접수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중고차를 리스(장기 임차)할 때 보증금을 내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리스 대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3개월간 관련 민원이 100건이나 접수됐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내는 리스료 일부를 매달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면계약을 했다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4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월 100만원에 리스하면서 보증금으로 2800만원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후 리스 대납을 가장한 사기 업체가 매달 70만원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날리고, 리스료도 계속 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정상적 영업 행위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금융사와 연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해도 금융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 대납을 가장한 업체는 비금융업자라 금감원 분쟁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즉 소송을 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면계약을 맺으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보증금이나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내는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에 그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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