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집창촌→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

영등포 쪽방촌, 집창촌→주상복합아파트로 재개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1-20 14:56
수정 2020-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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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 조감도 [국토교통부]
영등포 쪽방촌 조감도 [국토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등포 쪽방촌은 지난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돼 대표적인 노후 불량 주거지로 꼽혀왔다. 쪽방은 규모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곳을 말한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며 거주한다.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정비는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된다. 쪽방을 철거하고 일대 총 1만㎡에 쪽방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업구역은 총 2개 블록으로 나뉜다. 복합시설1에는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가,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가 공급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마련된다. 쪽방 주민을 위해 무료급식이나 진료를 제공했던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 주민과 돌봄시설이 지구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구 내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선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쪽방 주민은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1.65~6.6㎡→16㎡)을 현재의 20% 수준(평균 22만원→3만2000원·보증금16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한다.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영등포구 일대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가 운영된다.

현재 영등포를 포함해 전국에는 10곳의 쪽방촌이 있다. 정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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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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