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중고교 3년씩이라 전월세 기간 4년으로 한다는데…

[경제 블로그] 중고교 3년씩이라 전월세 기간 4년으로 한다는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9-19 22:1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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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주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한 위원은 19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고등학교 교육이 3년 단위이기 때문에 교육 기간을 고려해 전학 등 불편함이 없도록 3년이나 4년으로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자녀 교육 문제를 가장 염두에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원은 또 “다음달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때문에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로 전셋값이 올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공약이라 1~2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안정’이라는 선의의 취지와 달리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장기간 축적된 임대료 시장 통계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시행하는 미국 일부 주와 달리 한국은 전월세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니라서 현재 임대차 거래 4분의1만 전세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실정”이라면서 “일정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수요에 대한 통계와 정책 영향 등을 장기 시계열을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 이번 안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배제된 채 법무부와 여당 사법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불쑥 정책이 발표된 것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섣부른 선심 정책으로 입길에 오를 만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5만 가구이고, 내년에도 2017년과 비슷한 3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물량 변수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요소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이나 법인 임대사업자 육성, 임대료 보전을 통한 주거 바우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장을 옥죄는 최후의 직접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월세 공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998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서울 주택 전셋값이 역대 최고인 23.68%로 올랐던 것처럼 제도 시행 전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작용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임대료가 높지 않은 지방에서 은퇴 소득으로 삼고 있던 생계형 임대인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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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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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9-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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