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지방 이전 법안 나온다… 지역간 힘겨루기 양상도

산은·수은 지방 이전 법안 나온다… 지역간 힘겨루기 양상도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2-04 08:00
수정 2019-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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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조만간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수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산은과 수은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김 의원실 관계자는 “2월 7일쯤 발의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 작업도 마쳤다”고 말했다.

산은법과 수은법을 보면 모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북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무게감있는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산은·수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개정안은 역시 본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김광수 의원안과 이전 지역만 다르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까지 언급할 정도로 부산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사활을 건 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상황이지만 민간 금융기관의 이전이 더뎌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영국계 리서치기관 ‘지옌’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주요 금융중심지 순위를 보면 서울은 33위, 부산은 44위에 그쳤다.

금융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무관하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산은·수은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심지법을 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복수의 지역을 금융중심지도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과 부산이 이미 지정돼 있는 현실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며 추가 지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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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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