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 전국의 16%, 서울의 46% 차지

강남3구서 걷힌 양도세 전국의 16%, 서울의 46% 차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2 09:42
수정 2018-10-12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두관 의원 “단기 차익 노린 비거주자·다주택자 양도세 집중”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가 거주하는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가 서울시 전체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했을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8천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7천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5천736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1천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는 전국 양도세 수입의 35%인 5조3천463억원이 걷혔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4천444억원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5천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978만명)의 17% 수준이다.

다시 말해 강남3구의 인구 비중과 비교하면 양도세 세수가 유별나게 많다는 의미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