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카카오뱅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엄정히 볼 것
내년 4~5월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가 날 전망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포 후 3개월 (지난 뒤)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시기는 내년 초일 것”이라면서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불과해선 안 된다.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시행령에 대해선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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