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는 가용 면적이 제한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 현상이 잠재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문제로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의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공개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