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 톡] 투기과열지구 입력 2018-01-01 22:20 업데이트 2018-01-01 23:2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8/01/02/20180102021017 URL 복사 댓글 14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공급 물량의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인 서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2018-01-0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