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천34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800원보다 22만1천540원(12.6%)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시급 7천530원×209시간)보다 40만8천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 176만800원보다 22만1천540원(12.6%) 오른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같은 액수가 증액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시급 7천530원×209시간)보다 40만8천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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