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막아라” 전남·광주 가금농가 24시간 이동중지

“AI 확산 막아라” 전남·광주 가금농가 24시간 이동중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5:54
수정 2017-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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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 ‘다솔’도 이동중지 명령 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남 영암군 시종면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농장이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솔’의 계열 농가라는 점을 고려해 다솔 소속 전국 모든 가금류와 차량·사람·물품에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5천 개소다. 전남·광주 지역 가금농장 8천285개소, 가금도축장 11개소, 사료 공장 24개소, 축산차량 6천617대 등이다.

다솔 계열은 농장이 총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개소(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최근 발생 지역과 사료 차량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이후 계열화 사업자(계열사)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다솔에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은 계열업체와 소속 농가 등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할 계획이다.

계열 농가에는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 수의 10% → 30%)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예정이던 ‘오리 휴지기제’를 3월까지 한 달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리 휴지기제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AI 발생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 농가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약 180농가를 대상으로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 중인데 위험 지역 위주로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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