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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Talk 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오늘의 경제 Talk 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입력 2017-12-14 22:34
업데이트 2017-12-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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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2017-1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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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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