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쏠린 ‘부의 대물림’

강남3구에 쏠린 ‘부의 대물림’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10 23:04
수정 2017-12-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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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상속재산 10조원…서울의 44%, 전국의 20%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인구는 전체의 3%(5101만여명 중 158만여명)에 불과한 반면 상속재산은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재산의 3분의2는 부동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지역별 상속재산 격차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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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납세지별 상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 총액은 51조 4159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 주민의 상속재산은 45.1%인 23조 1692억원이다.

특히 강남3구 주민의 상속재산은 10조 1767억원으로 전국의 19.8%, 서울의 43.9%를 각각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4조 6623억원, 서초구 3조 3985억원, 송파구 2조 1159억원 등의 순이다.

서울 다음으로 상속재산이 많은 곳은 경기 13조 1708억원, 부산 3조 4111억원, 대구 2조 159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1조 7541억원)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상속재산은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또 상속재산의 유형별로는 토지가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물 27.1%, 금융자산 18.0%, 유가증권 12.2% 등이다. 상속재산의 64.1%가 부동산이라는 얘기다. 서울 주민의 상속재산은 토지(26.4%)보다 건물(34.4%)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강남3구 건물 상속액(3조 5884억원)은 경기도 전체 건물 상속액(3조 400억원)보다 많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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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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