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 국회 보고… 국내절차 완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 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부분 개정의 경우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 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