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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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고… 국내절차 완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 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부분 개정의 경우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 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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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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