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 국회 보고… 국내절차 완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 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부분 개정의 경우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 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