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한·미FTA 개정협상 임박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05 22:32
수정 2017-12-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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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고… 국내절차 완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산업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4일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 협상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조만간 완성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미국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반면 부분 개정의 경우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성탄절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개정 협상 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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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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