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이 끝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서울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곳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를 A업체에 위탁한 뒤 2012년 말 시공이 완료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감액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2015년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