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BA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서울시-SBA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입력 2017-11-01 17:01
수정 2017-1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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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창업·중소기업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기술호보의 중요성’을 주제로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발표(서울시) △중소기업 기술침해·분쟁·대응사례 발표 △전문가 강연(단국대학교 법학과 손승우 교수) △지정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서울시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발표에서는 △지식재산 심판·소송·침해물품 단속 지원 △소송보험 지원 △인식제고 교육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IP전문가 컨설팅 △지식재산 재능나눔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 정책이 소개됐다.

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 시간에는 ㈜맑은생각, 수영과학기술, ㈜엘가플러스 등이 참여했으며, 단국대 법학과 손승우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김남근 위원장, 단국대학교 손승우 교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한창훈 부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권영호 소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대오 국장, 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송재학 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강연 및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 협업채널을 확보하고, 효율적 조정 기능을 통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기술보호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산업보안(기술보호) 기본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완화 등의 법제화도 뒤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SBA 기업성장본부 임학목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는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및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유관기관 간 협약 및 지원제도의 개선사항을 진단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시를 역할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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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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