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 시·도 1회 이전 가능

중소·중견면세점 시·도 1회 이전 가능

입력 2017-10-11 22:50
수정 2017-10-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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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량 판매도 한시적 허용

내년 3월 31일까지 중소·중견면세점은 면세품을 해외 구매자에게 대량으로 팔 수 있다. 또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영업장소를 시·도 내에서 옮길 수 있다.

관세청은 11일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면세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애로 중 행정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화장품은 2개월, 기타 물품 3개월 등 면세점에 입고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재고상품’에 한해 허용됐던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면세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도 해외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자금 회전 및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소·중견면세점 매출 중 대량 판매 비율은 15% 내외로, 여행객에게 파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아 적극적인 영업에는 부담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 재고물품 판매 제한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기간 중 1회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이전도 허용된다. 광역지자체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1개라 기존 사업자와 경쟁 관계가 없는 데다, 관광객 방문지역·상권 변화 등 시장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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