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韓경쟁력’ 4년째 26위…“선진국서 드물게 순위 하락세”

‘정체된 韓경쟁력’ 4년째 26위…“선진국서 드물게 순위 하락세”

입력 2017-09-27 09:10
수정 2017-09-27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경제포럼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노동시장 효율·금융시장 성숙 부문이 ‘발목’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2014년∼2017년 4년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WEF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6위를 차지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떨어졌다.

2011년 24위까지 밀리고서 2012년 19위로 반등했으나 이듬해 다시 25위로 하락했다.

2014년엔 26위로 밀린 후 4년째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최저 순위에 가깝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최저 순위는 2004년 29위다.

3대 분야별로 보면 가중치가 50%로 가장 큰 ‘효율성 증진’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다.

가중치 30%인 ‘기업혁신·성숙도’는 23위, 가중치가 20%인 ‘기본 요인’의 순위가 가장 높은 16위였다.

노동·금융 등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3대 분야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으로 나눠보면 ‘효율성 증진’ 항목인 ‘노동시장 효율’은 73위, ‘금융시장 성숙’은 74위에 그쳐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으로 파악됐다.

경제의 혁신 역량을 보여주는 ‘기업혁신’은 18위였다.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론 하락 흐름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반면 ‘기본 요인’의 한 부문인 ‘거시경제환경’은 2위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물가, 국가저축률, 재정 건전성, 국가신용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때문이다.

역시 ‘기본 요인’에 포함된 ‘인프라’도 8위여서 비교적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12개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며 경쟁국에 대비해 혁신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차지했다.

미국은 2위, 싱가포르는 3위로 그 뒤를 따랐다.

일본은 9위였고 중국은 한국보다 한 계단 아래인 27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꾸려진 협의회는 2013년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