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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왜 비싼가 했더니… 대형마트 유통 막은 美 고어

‘고어텍스’ 왜 비싼가 했더니… 대형마트 유통 막은 美 고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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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숨겨 매장 불시점검 갑질도

공정위, 36억여원 과징금 부과

기능성 원단 고어텍스가 들어간 등산화와 등산복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미국 회사 ‘고어’가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어텍스 원단값이 내릴 것을 우려해 해당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에 36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코오롱 등 29개 아웃도어 의류업체에 따를 것을 강요했다. 고어는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 시장의 60%를 점유한 1위 사업자다.

고어는 거래 업체들이 이 원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어 직원은 신분을 숨기고 대형마트 매장을 불시 점검하기까지 했다. 고어가 대형마트 판매를 철저히 막은 이유는 백화점 등 다른 유통망의 판매가격이 낮아질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2010~2012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고어텍스 등산 재킷을 백화점 가격(20만~30만원대)보다 절반가량 싼 11만~14만원대에 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으로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줄어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됐고 아웃도어 업체 간의 경쟁도 제한되는 부정적 효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고어 측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원단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어텍스 제품을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동시에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 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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