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의결

원자력안전위, ‘원전 맏형’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의결

입력 2017-06-09 13:28
업데이트 2017-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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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 옮겨져 보관…2022년부터 해체작업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18일 24시(19일 00시) 이후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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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
원안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0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사 보고서를 검토한 원안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8일 24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핵연료를 냉각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직후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저장조로 전량 옮겨져 보관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심사에서 고리 1호기가 다른 호기와 달리 냉각계통을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 문제를 보완하기까지 가동 원전에 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

또 영구정지 정기검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작년 6월 신청한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며, KINS는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기술심사를 통해 영구정지 기간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월 KINS는 심사보고서를 원안위에 접수했다.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의 ‘맏형’이다. 설계수명(30년)은 지난 2007년 만료됐지만, 수명이 10년 더 연장돼 모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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