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유시장경제’로 고용 없는 성장 돌파”

“경기 ‘공유시장경제’로 고용 없는 성장 돌파”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5-30 22:28
수정 2017-05-30 2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계 인사 500여명 참석 성황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등 활기… “협력과 연대 가치 담아야 성공”

“시장경제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새로운 역경을 뚫어 낼 돌파구를 ‘공유’에서 찾아야 한다.”(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미지 확대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울신문·경기도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점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한희주 마을기업협회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우·조광주·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울신문·경기도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점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한희주 마을기업협회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우·조광주·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경기 성남시 판교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0일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순회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가 열렸다.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자리로 지난해 8월 광주·전남 포럼, 11월 부산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공유시장경제란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 공공 자원과 민간의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제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남 지사 취임 이후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공유시장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공유적시장경제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3월에는 판교에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화, 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또 국내 최초의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군포시 대한통운 복합물류단지에 조성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단순 공유를 넘어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17-05-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