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27일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조만간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일단 수용하기로 한 것은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04-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제작진 항공권 미리 샀다” ‘나혼산’ 즉흥여행 조작 논란에 고개 숙였다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9/SSC_2026082915275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