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웨딩 관광객 유치 설명회

해외 웨딩 관광객 유치 설명회

김승훈 기자
입력 2017-03-23 23:02
수정 2017-03-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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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용 서울웨딩관광문화교류협회장이 23일 한류웨딩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웨딩관광문화교류협회 제공
고재용 서울웨딩관광문화교류협회장이 23일 한류웨딩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웨딩관광문화교류협회 제공
해외 웨딩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23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렸다. 서울웨딩관광문화교류협회(회장 고재용)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김창원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국내 웨딩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국장은 “웨딩산업은 관광 분야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외에 알리고 선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시도 서울관광 공식 웹사이트인 비짓서울(VisitSeoul.net)을 통해 서울의 웨딩관광 코스나 웨딩촬영 명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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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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