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SPC 설립”…산은,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 계약

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SPC 설립”…산은, 13일 더블스타와 주식매매 계약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3-10 22:26
수정 2017-03-1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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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완료했다. 박 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SPC 설립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해놨다”고 답했다. 이날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고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3일쯤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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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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