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여 주는 제도. 물자수급,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적용한다. 최근 설 명절 전 조류독감이 발병해 계란값이 오르자 수입 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 27%였던 계란 관세가 한시적으로 0%로 운영됐다.
2017-03-0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기찬, 창고형 약국서 ‘감기’ 부르는 근황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2/SSC_20260922065038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