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혜택 줄자 기부금 인심도 줄었다

세액공제에 혜택 줄자 기부금 인심도 줄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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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月평균 1.3% 줄어 세액공제율 15% 조정 필요

개인들이 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낸 기부금 액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약해진 기부 쪽의 지출을 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영리단체 이전(기부) 금액은 전년(10만 4927원)보다 1.3% 줄어든 10만 3531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기부액은 2007년 10만 7547원에서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 9만 8774원까지 줄었다.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2년 10만원대를 회복했고, 2014년 10만 6839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줄었다.

실질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 등으로 ‘기부 인심’까지 덩달아 팍팍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방식이 2014년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까지는 종합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이 법정 기부단체에 35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84만원 감면됐지만, 2014년분 소득부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감면액이 52만 5000원으로 이전보다 38%나 줄어들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기부금을 다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부 문화의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근로자(주로 회사원) 가구의 월평균 조세 지출은 전년 대비 6.1% 오른 21만 2810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및 연금, 보험 등 재화·용역의 소비가 아닌 지출까지 합한 비소비 지출은 93만 4788원으로 월평균 소득(488만 4000원)의 19.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6.3% 늘어난 반면 1~4분위 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소득공제 항목이 줄고 세액공제 대상이 늘면서 과세 형평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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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석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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