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제때 결제 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록의 부영아파트 신축 및 보수 공사 현장 26곳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5억 28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정산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부영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부영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록의 부영아파트 신축 및 보수 공사 현장 26곳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5억 28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정산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부영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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