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역모기지)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이 월평균 3.2% 줄어든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 월 지급금은 평균 1.3%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60세 이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들 수 있다.
2016-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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