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도 ‘0원’…17개월째

내년 1월 국제선 항공 유류할증료도 ‘0원’…17개월째

입력 2016-12-16 10:10
수정 2016-1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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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은 ‘2천200원→1천100원’으로 내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17개월째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부과하지 않는다.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 16일∼1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0.22달러, 갤런당 143.38센트로 150센트를 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 2천200원(2단계)에서 1월에 다시 1천100원(1단계)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국내선은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 2월 유류할증료가 처음으로 0원으로 내려가 6월까지 유지되다가 7∼11월 1천100원이 부과됐고 이번 달에는 2천200원으로 올랐다가 1월에 다시 1천100원으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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