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전에 주식 처분..김준기 동부 회장 ‘얌체짓’

법정관리 전에 주식 처분..김준기 동부 회장 ‘얌체짓’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9-20 17:19
수정 2016-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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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한 코넥스 상장기업 대표이사 A씨와 그 회사 임원인 A씨의 처남, 주주인 누나와 조카 등 일가족을 주가 조작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11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을 유지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쉽게 하려고 벌인 일이었다.

# 지난 3월에는 단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메뚜기형 주가조작단이 덜미를 잡혔다. 전업 투자자 B씨는 주식 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한 뒤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여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 5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 증권사 임원 C씨도 자신의 배우자와 고객 계좌를 이용해 여기에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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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불공정 거래 주요 조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세력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용이한 중소형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일평균 거래 금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2700만원에 불과해 소규모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수월한 약점이 있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 공개 전 주식을 사거나 판 불공정행위 등도 적발됐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중에는 악재성 정보를 알고 손실을 회피한 경우(8건)가 호재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4건)보다 많았다.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 5억 130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이 주변 지인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일반 투자자도 내부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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