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연계해 전기를 생산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을 부여한다고 19일 고시했다. REC 가중치 5.0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발전사업자에 그만큼의 가중치를 받아 REC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16-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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