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연루 檢소환 박수환, 재계·정관계 ‘마당발’

‘대우조선 비리’ 연루 檢소환 박수환, 재계·정관계 ‘마당발’

입력 2016-08-22 16:24
수정 2016-08-22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년간 재벌 경영권 분쟁·대기업과 금융회사 송사 등 관여로 두각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돼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박수환(58·여) 씨는 재계와 정·관계 등에서 ‘마당발 인맥’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재계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1997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를 세운 뒤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 홍보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나 금융·산업 분야 대형 송사에 관여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013년께 친형인 조현준 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일 때 조 부사장 편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했다. 박 대표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 때도 재계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박 대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독립한 후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신동주 회장 측 홍보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박 대표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박 대표는 계열사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 강문석 사장 간의 다툼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과 분쟁에 휩싸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삼성물산과 지분 다툼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홍보업무를 대행하는 등 대형 사건의 대언론 창구 역할도 맡았다.

당시 이 회사가 굵직한 사업을 따내자, 각계에 뻗은 박 대표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박 대표는 재계뿐 아니라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도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홍보업무를 맡은 것을 인연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명박 정부 정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홍보대행사 일감을 수주할 때 대기업에 자신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고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박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인 뒤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20억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남상태 사장의 재임 3년차인 2008년부터 작년 초까지 대우조선 홍보대행 업무를 맡아 언론사 광고 집행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이 재임하던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는 일감이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일감이 확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B2C 기업이 아니어서 홍보대행사가 필요 없는데 홍보업체에 일을 맡긴 건 이례적”이라며 “전 경영진을 통틀어 홍보대행사를 쓴 것은 남 사장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