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생계 달렸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

“정부, 농어민 생계 달렸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

입력 2016-07-22 23:04
수정 2016-07-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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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계 반응

농축수산업계는 생존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국회 로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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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 과잉규제 반대”
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 과잉규제 반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축산 단체 회장들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을 맡은 배수동 경북 성주 서부농협조합장은 22일 “김영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 농업인의 뜻을 전하려 했는데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과, 배와 같은 농작물은 1년에 한 번 수확하기 때문에 공산품처럼 재고 관리가 안 된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길이 막히면 과일을 그대로 썩히란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홍길 한우협회장도 “농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착잡하다”며 “농민들의 의견만을 형식적으로 들을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 공무원과 규제개혁위원들과 맞짱 토론이라도 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김 회장은 한우농가 단체 대표들과 주말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대지 수협중앙회 홍보실장은 “원안대로 통과돼 농가와 어가에 타격이 클 것이며 수조원대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하는 등 로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농어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일단 시행령대로 법을 시행하고 다시 협의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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